Seminar/공개소프트웨어 대회

공개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법률문제 - 최철

MB Brad KWON 2012. 8. 4. 21:55

공개소프트웨어는 저작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저작권과 특허의 차이 : 저작권은 창작하면서 권리가 바로 생김.

특허는 등록을 해야만 권리가 생김. 등록하기 전에는 단지, 노하우에 불과.

 

저작 인격권 : 자기 자신에게만 전속되어 있음. 양도와 포기가 불가하다.

저작권은 사용을 허락하고 로열티를 받을 수 있음.

 

공개소프트웨어는 보통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드웨어를 사용하게 하기위해서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배포 => 실제로 하드웨어의 가격에 소프트웽어의 가격이 포함되어 있다.

 

 

자유소프트웨어(free software) : 상용소프트웨어에 대한 반발(Copyleft movement)로 나타난 것이다. => free software foundation

 

공개소프트웨어(open source software) : Open Software movement => 개발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활동, 소프트웨어의 사업에 배척하지 않는다. 소프트웨어 사업과 협력관계.

 

FOSS(free open source software) : 아메리카, 소프트웨어 전문기관에서 많이 사용

FLOSS(free, libre open source software) : 유럽, 국제기관에서 많이 사용

 

개발자는 저작 인격권와 저작 재산권을 보유.

저작 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사용 허락 가능하다. => 이 부분까지는 일반소프트웨어와 공개소프트웨어가 같다.

 

공개소프트웨어는 소스코드까지 공개한다. 개작에 의한 2차적 저작물 작성 및 재배포를 특별한 조건하에 허용. => 소스코드를 공개하지 않으면 법률 문제로 돌아간다. 공개됬을 뿐이지 무료는 아니다.

 

Public domain software는 저작 재산권을 가지지 않는다. 그 외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저작 재산권을 가진다.

 

라이선스는 사용허락계약이다. ‘매매계약하고 다르다.

계약은 청약과 승락으로 성립된다. 공개소프트웨어의 라이선스를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강력한 cpoyelft 라이선스 : GPL => GPL이 가장 많이 사용된는 라이선스

제한된 copyleft  라이선스 : LGPL

라이선스는 약 2000여 가지이다.

 

1차 저작권자들은 자신이 마음대로 라이선스를 선택할 수 있다. 자신이 라이선스를 만들 수 도 있다. 2차 저작권자는 정해져있는 라이선스를 따른다.

 

공개소프트웨어의 대표적 이슈

 

삼성에서 공개소프트웨어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함으로써 개발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었다. 일본의 회사들은 법률 문제를 걱정 스마트폰시장의 진입에 실패했다.

 

Busy box 사건(2009)

TV에 사용한 busy box 소프트웨어가 미국 수출과 한께 GPL 저작권 문제로 걸려들었다. 14개 업체가 걸림. 원고는 ‘SFLC(공개소프트웨어 저작권 대리기관)’이었다. 피고는 삼성, 휴맥스를 포함한 14개의 업체였다. 삼성과 휴맥스 등13개 업체는 비밀리에 합의를 했다. GE는 패소했다. => 이후, 업체들이 라이선스 문제를 지키는 활동을 했다. 내부적으로 라이선스 전담팀도 구성했다.

 

우리나라의 공개소프트웨어의 커뮤니티를 활성화를 시켜야 국제적으로 공개소프트웨어의 입지가 강해진다. 공개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개발에 참여를 해야한다. => 특히 개발!!